만약 내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내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어서 고민인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릴때 피해자의 진술을 뒷바침하는 증거가 필요할 수 있다.
어떤 문제이든 법적대응을 할때는 증거의 수집이 중요하다.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혹시 내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한다고 얘기한다면 어떤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게 좋은지 알아보자.
학교폭력 증거수집 방법
SNS와 메신저를 캡쳐한다.
아이가 카톡방이나 인스타그램같은 SNS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면 절대 그 톡방에서 나가거나 인스타그램을 탈퇴하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톡방을 나가거나 인스타그램을 탈퇴하게되면 해당 대화나 게시물을 복구하는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한다.
이럴경우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그러한 정황을 발견즉시 해당 게시글을 누가,언제썼는지가 모두 확인될 수 있게 캡쳐하거나 동영상으로 남겨두어야한다.
병원 방문 및 진단서 발급
만약 신체 폭행이 있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자.
또 신체폭행이 없었더라도 괴롭힘이나 학교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남거나 우울증,공황장애 등 정신적인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고 그 자료를 남겨놓자.
자녀의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기
아이가 겪은 폭력사실을 시간의 순서대로 증거와 함께 정리해두자.
추후 경찰조사과정에 큰 도움이 된다.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이 흐려지므로 사건직후에 순서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또 피해자 진술과정에서 진술이 달라지게 되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정리해 두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린 자녀의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무슨일이 있었는지 말하는 과정이 어려울수 있다. 이럴때는 자녀에게 일기를 쓰는 것처럼 어떤일이 있었는지 써보라고 한 후 사이사이 질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해나가자.
학교폭력신고하기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경우 신고하는 방법은 두가지이다.
먼저 학교에 신고하는 방법이다.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조사를 반드시 하는 것이 법에서 정한 원칙이므로,이 원칙을 위반할 경우 사후에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학교은 원칙에 따라 대응을 하는 편이다.
만약 학교에서 이에 따른 대처를 하지않는다면 학교폭력 절차 진행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진행하지않을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다.
다른 방법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전화하는 방법이다.
117학교폭력 신고센터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학교폭력신고를 받고있다.
전화,문자,채팅상담 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117신고를 하면 학교에 신고접수가 되고,이후 학교에서 신고한것과 같은 절차가 진행된다. 간단한 법률상담도 가능하다.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자녀가 학교친구가 아니라 SNS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범죄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거나 학교보다 더욱 강력한 대처를 원한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절차를 고려해보자.
다만 법에서 정한 처벌이 가능한 죄에 대해서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신고전 가해자의 행동이 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되는 지 따져보아야한다.
예를 들면
SNS로 협밥성 메세지를 받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실제로 협박한 내용이 실행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문자나 SNS메세지로 '전화를 안받으면 죽이겠다'와같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낼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될 수 있다. 이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SNS로 협박을 하면서 고가의 물건을 사달라고 압박하거나 강제로 어떤 일을 시키는 경우 강료죄가 될 수 있고, 이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참고자료 책 '내가 몰랐던 내아이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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