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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저작권이란? 저작권침해에 대한 처벌

by 하이제이7 2024. 5. 19.

 

 

저작권이란?

 

창작물(저작물)을 만든사람(저작자)에게 생기는 권리를 저작권이라 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드는 순간부터 생기는 저작자의 권리입니다.

저작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사용한 창작물은 저작권침해로 법을 위반한게 됩니다.

그럼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작물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담아서 만들어낸 창작물 전부'를 말합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디자인권처럼 어디에 등록할 필요도 없이 그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담아서 만들어낸다면 모두 저작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블로그에 쓴 일기,내가 그린 그림, 내가 만들어낸 짤,학원선생님의 강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작물에 속합니다.

 

저작권의 침해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웹툰이나 여러 사이트에서 많은 사람에게 공개되어있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것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저작물을 캡쳐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사이트의 URL을 공유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캡처와 달리 URL을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침해의 처벌

 

'친고죄'에 해당하는 저작권침해는 저작권자가 경찰에 고소를 해야 경찰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다만,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기소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경찰에 고소하면 침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는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합니다.만약 이기간 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대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벌금형을 받더라고 그에 대한 전과기록은 남습니다.

 

만일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위반이 처음이였을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8시간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교육을 받는 대신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않는 방법으로 처분당할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의 경우 실수로 최초로 저작권침해를 한경우 조사받지 않고 '각하(범죄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료함)'처분을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