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란 무엇인가?
금전,유가증권,물품을 법원(공탁소)에 맡기고 채권자 등이 공탁물을 찾아감으로써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이다.
쉽게말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고 그돈을 갚고 싶어 채무관계를 끝내고 싶은데 상대방이 돈 받기를 거부하거나 연락두절같은 사태가 발생하여 채무변재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빚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받기를 거부한다면 나한테 더 좋은것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이자가 붙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채무탕감이 늦춰질수록 불어나는 이자는 돈을 갚아야하는 사람의 몫이니까 빠르게 변재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다.
공탁을 하는 방법
공탁을 하는 방법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채무자의 수령거절,수령불능인 경우 이것을 소명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여 법원에 공탁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는데 그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경우라든지, 어떤 조건부로 그 조건이 이행되면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등의 경우에도 공탁을 이용할 수 있다.
단, 공탁은 현존하는 채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미래에 내야하는 월세나 사용료같은 것은 공탁할 수 없다.
신청하는 방법은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전자공탁시스템으로 가능하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사용자등록을 한 다음 개인이나 법인이 인터넷으로 공탁을 할 수 있고, 5000만원 이하까지는 공탁금 출급도 가능하다.
조건부 공탁금의 예시
위 내용만으로 어떤식으로 공탁금을 걸어놓고 이용하는지 잘 감이 오지않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이행 조건부 공탁을 예로 들어보겠다.
부동산 매매를 했는데 현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에 전혀 협조를 안해주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기 껄끄러울 것이다.
이때 부동산 매수인은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공탁하면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라는 조건을 내걸 수 있다. 그러면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면 잔금을 공탁금에서 찾아가는 것이다.
전세금을 공탁하면서 전세권등기말소를 동시이행하는 조건으로 공탁금을 찾아가게 할 수 도 있다.
법원은 이러한 조건부 공탁금일 경우 조건을 이행했을 때만 공탁금을 내어주게 된다.
세입자에 돌려줘야 할 보증금에 가압류나 압류가 걸린경우 집주인은 이 돈을 누구에게 압류한 사람에게 주어야하는 것인지 세입자에게 주어야하는 것이지 판단이 되지않을 수 있다. 이때도 집주인을 압주된 금액 혹은 보증금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집주인은 서면으로 압류법원에 서면으로 사유신고를 해서 공탁사실을 알려야한다. 이러한 공탁을 '집행공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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