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매출액의 규모가 커지면 법인을 전환을 고려할것이다.
사업의 과세표준이 8,800만원이상 인 경우 법인전환을 고려해볼텐데 이때 주의할점은 무엇이 있을까?
법인전환 시 주의점
개인사업자가 매출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세무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고 대상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후에도 3년간은 성실신고확인의무가 있다.
이경우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법인보다 더 엄격한 세무관리를 받으므로 매출액이 기준금액을 넘을 때는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때 아래 사항들은 알아두는 것이 좋다.
①비용발생이 많이 날 수 있다.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전환은 보통 설립자본금 규모가 커지고 자산부채에 대한 법정평가가 요구되므로 설립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②회사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부채등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이월결손금의 존재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사업용 고정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있는 경우 전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면 조세지원이 되는 법인전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전환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반양수도방식을 선택해도 무방하다.
④조세특례제한법상 여러 준비금이 설정되어 과세이연을 받고있는 경우 법인전환하는 사업연도에 전행 환입해야 하므로 일시에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개인기업의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면 법인 전환 시에 승계되지 않아 이월 결손금의 세금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⑤ 실무상의 편의를 위해 가능하면 부가가치세신고 기준일과 법인전환일을 일치시키면 폐언신고와 부가가치세신고 등을 동시에 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내용출처 책 '내돈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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