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후재산분할1 사실혼의 성립요건과 동거 후 재산분할의 판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살고 있는 상태이고 법률혼은 말그래도 법적으로 인정한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말한다. 일단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주관적인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를 모두 갖추어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구체적으로 결혼식이나, 상견례를 했느냐, 상대의 가족과 교류가 있었는지, 경제공동체를 이루었는지, 상대방을 뭐라 부르고 주변에 각자를 어떻게 소개하였는지, 평소 집안 경조사를 챙겼는지 하는 일반적인 결혼생활의 외관을 갖추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법적인 차이점 ◆ 법률혼을 한 경우 이혼한다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시.. 2024.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