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꼭 실질적인 폭력을 쓰는 것만을 폭력으로 보고 있지 않다.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여기서 '폭력'이라함은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동 뿐아니라,강제적인 심부름,사이버 따돌림 등 신체,정신,재산의 피해 모두를 말한다. 가해자 본인은 장난으로 한 일이라도 상대방이 장난이 아니라고 느끼면 폭력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학교친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 학교밖에서 벌어진 사건,다른 학교학생과의 마찰도 모두 학교폭력의 범주안이다.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밥,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따돌림,사이버따돌림,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수반을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있다.
학교폭력의 유형
법에서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나누고 있다.
유형 | 예시상황 |
신체폭력 |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때리기,힘껏 밀치기 등 상대 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 일정한 장소에서 나오지목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하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이고 가는 행위(유인) ● 신체를 손,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폭행) |
언어폭력 | ● 여러사람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처벌대상이다.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
금품갈취 |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
강요 | ● 속칭 빵셔틀,와이파이 셔틀,과제대행,게임대행,심부름 강요 등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폭행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따돌림 |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겁주는 행동, 골탕먹이기,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
성폭력 |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사이버폭력 | ●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사이버갈취,사이버 스토킹, 사이버따돌림,사이버 영상 유포등 정보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한 허위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SNS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음향,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그림,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학교폭력 유형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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