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어디까지 성희롱에 해당할까?
육체적 행위 | ● 입맞춤,포옹,뒤에서 껴안기 등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행위 |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서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등 |
시각적 행위 |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출처 : 고용노동부
사업주는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등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고나 그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신고받은 즉시 사실 확인 조사를 하여야하며,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바꾸거나 유급휴가를 주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어야한다.
사업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는데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분리한 조취를 취했다면 사업주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성희롱 가해자가 고객이라든지 업무와 관련있는 사람일 경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 언동등을 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했다면 이또한 성희홍으로 성희롱을 당한 당사자는 사업주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등 일정한 조치를 요구가능하다.
만약 사업장에서 성희롱 가해자나,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나 불리한 조치를 당한경우에 근로자는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다.
만약 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 강제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때는 직장 내인지 밖인지에 구분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며, 그 가해자는 관할 경창서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처벌여부를 결정한다.
그중에도 직장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을 한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되어 일반적 추행보다 가중 처벌된다.
직장내 성희롱 위반시 벌칙은 어떻게 될까?
참고 자료 책 '내동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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