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집이 참 많다.
강아지 산책 중 내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될까?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다면?
강아지가 사람을 물면 주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일반적으로 주인은 벌금 100마원에서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으나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면 징역형까지도 성고받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민사적으로 피해자 치료비와 위자료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반려동물이 직접 사람을 물지 않더라고 반려동물을 피하려다가 상처를 입거나 놀라 넘어져 다치면 주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동물보호법상 반려견과 외출시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고 정해져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개를 안고 외출할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안전조치 1차 위반시 20만원,2차 위반시 30만원, 3차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맹견의 소유자는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상의 맹견의 종류 |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또한 맹견을 키우는 경우 매년 교육을 3시간 이수해야한다.
이를 위반하여 안전장치와 이동장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100만원,2차 위반시 200만원,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이로써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면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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