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나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당황스러운 것이다.
상대장이 나를 고소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장을 확인 할 수 있을까?
다행히 고소장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소장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 사이트 '정보공개'에서 고소장 열람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보공개의 청구/소통 → 청구신청 카테고리에서 로그인을 한 후
청구기관은 사건관할 경찰서, 청구주제는 행정재정, 제목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해서 고소장을 열람·복사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1~2주 사이에 공개처리가 된다.
고소장을 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그것을 반박할 증거가 있는지 알고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또는 사건과 직접 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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