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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대학원생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나?

by 하이제이7 2024. 5. 11.

 

 

대학원생은 근로기준법상에서 아직 '사람'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대학원생은 근로기준법의 사람에 해당하지않는 학생신분을 가지고 있음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최저임금이나 휴일보장, 근로기준계약서 작정과 같은 기본적 권리가 필수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말이다.

실제로 대학원생에게 월 30만원 학기당 60만원 같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 되어있는 상태라 언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대학원생이라면 언제 법안이 통과되고 실행될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