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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사실혼의 성립요건과 동거 후 재산분할의 판

by 하이제이7 2024. 5. 11.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살고 있는 상태이고 법률혼은 말그래도 법적으로 인정한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말한다.

 

<사실혼의 성립요건>

 

일단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주관적인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를 모두 갖추어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결혼식이나, 상견례를 했느냐, 상대의 가족과 교류가 있었는지, 경제공동체를 이루었는지, 상대방을 뭐라 부르고 주변에 각자를 어떻게 소개하였는지, 평소 집안 경조사를 챙겼는지 하는 일반적인 결혼생활의 외관을 갖추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법적인 차이점

 

◆ 법률혼을 한 경우 이혼한다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중혼이 아니라 유효한 결혼이 된다.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경우도 혼인 외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이때 아버지가 혼인외 출생자를 자기 자녀도 인정할 경우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다.

 

◆ 사실혼 관계이더라도 어느한쪽이 사망한 경우가 아닌 한쪽의 귀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끝나는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다.

◆ 사실혼 관계라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 의무는 있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해서 사실혼 관계가 끝난경우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법적으로 성년으로 보나 사실혼인 경우에는 성년으로 보지 않는다.

 

 

5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

 

 

5년간 동거하다가 헤어진경우 이러한 사실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래는 5년간 동거한 재산분할 청구를 부정한 예이다.

 

법원은 5년간 같이 살며 주민등록을 함께 이전하고,  이 기간에 남성이 번 돈을 동거 중인 여성에게 전부 맡겨 그녀의 통장으로 관리 하였으며, 그여성 명의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도 매입하였다가 그 여성이 가충하면서 둘의 관계가 끝나자 남성이 여성에게 혼인 기간 늘어난 재산 가운데 1억 원을 돌려달라는 재산분할 소송을 낸 경우 단순 동거로 보아 남성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정한 바 있다.

 

법원은 그 근거로 결혼식을 올리거나 가족들과 상견례를 치르는 등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한 정황이 없고, 혼인신고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오랜 기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두사람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생활공동테를 이루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청구인은 자신이 모은 돈을 상대방이 관리하게 하고 이로써 위 부동산들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던 개인 사정에 기인한 것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공동의 재산증식 활동을 통한 부부의 경제적 결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혼인할 의사나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21.01.19.2020느단201260 심판)

 

동거중이라면 결혼한 관계라는 증거를 수집해 차후를 대비해두는 것이 좋겠다.

 

 

 

 

참고자료 책 '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