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폐업은 간단하다.
요즘은 폐업신고는 홈텍스로 신고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난다.
하지만 법인의 폐업절차는 개인사업자와 다르다.
특히 법인 사업자의 자본이 부채보다 많을 때에는 절차가 더 복잡해진다.
법인사업자의 폐업
법인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 해산 및 청산을 진행해야한다.
일단 사업자등록증을 폐지하고 폐업일 까지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야 하고, 다음해 3월 말일까지 법인세확정신고 납입을 하여햐한다.
그 후 등기절차로 해산과 종결절차를 진행한다.
상법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열어서 해산 사유와 재무재표 등 서류를 신고한다.
또, 공고기간이 2개월 이상인 청산 공고를 신문사나 홈페이지에 총 2회이상 공고도 한다.
그 후 주주에게 남은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이때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법인사업자의 폐업에는 시간도 오래걸리고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를 내기전에 충분히 생각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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