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신고 의무자
소득세는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세 납세의 의무가 생기게 된다.
소득세의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무조건 1월1일~ 12월 31일이며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과세기간의 예외적용되는 경우는 당사자가 사망하였을 때 이다. 사망하였을 경우 당해 1월 1일부터 사망일 까지는 과세기간으로 본다.
또한가지 예외는 거주자가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1월1일 부터 출국일을 과세기간으로 정한다.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연도 1월 1일~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 연도 5월1일~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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