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순이익을 많이내서 소득세의 부담이 커졌다면 어떻게 절세가 가능할까 알아보자. 현명하게 알고 미리 대비하여 부담되는 세금을 절세해 봅시다.
첫번째,인건비를 꼭 신고하자. 일반업종의 경우 제일 큰 비용을 차지하는 인건비. 보통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족끼리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이라고 인건비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다.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되면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하고 신고해야하는데 그 비용이 부담된다고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럴때 소득세로 내게 되는 인건비를 세금과 신고함으로써 절세하게 되는 비용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계산해보자. 아버지가 대표일때 아들이 함께 일하는 경우, 아들의 월급 200만원으로 연 24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갈 경우 4대보험,근로소득세의 부담은 총 20%정도라고 계산하면 된다. 여기서 아버지의 사업장의 소득세율이 38%로 높다고 가정한다면 월급에 나간 보험료 7.5%의 금액에 대한 절세까지 더 한다면 이 2400만원을 인건비 신고를 함으로써 45%의 절세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사업장의 소득세율이 높은경우 인건비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부담에서 절세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 점이 있다. 자신의 사업장의 소득세율이 몇 %정도인지를 파악해보고 인건비를 신고하고 있지않다면 알맞은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
두번째,공동사업자를 등록하자. 가족이나 지인등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 한명의 명의로 하는 것보다는 공동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다. 누진세로 운영되고 있는 소득세는 똑같이 순이익이 1억인경우 공동명의 인경우 (계산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율만 계산했을때) 대표 2명의 세금을 합해서 1350만원, 단독명의인 경우 2010만원 세금이 나온다. 명의만 공동으로 했을 뿐인데로 660만원의 절세를 할 수 있다. 순이익이 2억인 경우에는 1640만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소득이 높아질 수 록 절세의 금액도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가족끼리 일을 하고 소득세율이 높다면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다. 단,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굳이 공동명의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세번째, 법인전환을 하자. 무조건적으로 법인 전환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율이 높아서 고민이라면 법인전환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달리 급여의 지급방식도 다르고 여러가지 부수적으로 나가는 세금이 개인사업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것이 더 유리할지 전문가와 상담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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