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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간단하게 표로 보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by 하이제이7 2023. 7. 6.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표로 구분지어 한눈에 알아보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과세사업자
법인과세사업자
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공급가액(판매금액) 공급대가(판매금액 + 부가가치세)
세율 10%,0%(영세율)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0%(영세율)
거래징수 의무있음 별도 규정 없음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제세액 과세표준(공급대가) ×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공제세액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영수증도 발급가능
영수증만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불가)
매입세액공제 전액매입세액으로 공제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한 금액공제
환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 환급금액 없음
예정신고납부 법인 : 반드시 예정신고
개인 : 예전고지 및 조기 환금등 예정신고(30만원 미만 예정고지생략)
예정부과,
1년에 1번 신고 납부
납부의무 면제 적용대상 아님 당해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재고납부세액 제외)
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있음
미등록시 : 공급가액의 1%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미등록 시 : 공급대가의 0.5%
기장 장부기장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처리

<출처 책 왕초보 세금실무>

 

2020년도 책이며 세법의 변화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대략적인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듯하다.

사업주가 제일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환급부분일 것이다. 일반과세자는 처음 사업진행시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많았을 경우 부가세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과세기간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금이 없으나 신고는 반드시 해야한다. 신고의 의무는 있으므로 초보 사업자라면 매입증빙서류를 미리 잘 챙겨 놓는 것이 신고시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