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표로 구분지어 한눈에 알아보자.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대상사업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과세사업자 법인과세사업자 |
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 | 공급가액(판매금액) | 공급대가(판매금액 + 부가가치세) |
세율 | 10%,0%(영세율)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0%(영세율) |
거래징수 | 의무있음 | 별도 규정 없음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제세액 | 과세표준(공급대가) ×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 발급 |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영수증도 발급가능 |
영수증만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불가) |
매입세액공제 | 전액매입세액으로 공제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한 금액공제 |
환급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 | 환급금액 없음 |
예정신고납부 | 법인 : 반드시 예정신고 개인 : 예전고지 및 조기 환금등 예정신고(30만원 미만 예정고지생략) |
예정부과, 1년에 1번 신고 납부 |
납부의무 면제 | 적용대상 아님 | 당해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재고납부세액 제외) |
가산세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있음 미등록시 : 공급가액의 1%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미등록 시 : 공급대가의 0.5% |
기장 | 장부기장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처리 |
<출처 책 왕초보 세금실무>
2020년도 책이며 세법의 변화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대략적인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듯하다.
사업주가 제일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환급부분일 것이다. 일반과세자는 처음 사업진행시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많았을 경우 부가세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과세기간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금이 없으나 신고는 반드시 해야한다. 신고의 의무는 있으므로 초보 사업자라면 매입증빙서류를 미리 잘 챙겨 놓는 것이 신고시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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