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 걸까?
납부할 돈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가산세라도 아낄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신고 조차 하지 않는다면 추구 소득세를 계산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예전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않으면 이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해진다.
만약 신고기간에 신고를 못했다면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된다. 기한후 신고를 신고기간 경과후 1개원 이내에는 홈택스로 가능하다.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기 전까지이다.
신고 불성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붙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세액 × 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 25/100,000 ×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일수 신고납부기한 종료후 미납세액의 0.025%씩 매일 가산된다.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합계표미제출한 공급가액 × 0.5%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 영세율 과세표준 × 0.5% |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 × 1% |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1개월이내에 신고 및 납부한 경우는 50%감면을 1개월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한 경우는 20%를 감면 받는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했을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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