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기에 앞서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과 같은 등록을 해야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등기를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한다. 이때 세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율에서 어떻게 차이나는지 표로 비교해보자.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낸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구간 |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2억원이하 | 10 |
1,200만원~4,600만원 | 15 | 2억원~200억원 | 20 |
4,600만원~8,800만원 | 24 | 200억원 초과 | 22 |
8,800만원~1억 5천만원 | 35 | ||
1억 5천만원이상 | 38 |
최고세율만 보면 법인이 더 유리해 보일 수 있으나 사업의 규모가 작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데 세율적으로 유리하다.
매출액이 4천 600만원만 넘어가도 법인사업자가 세율적으로 더 유리해진다. 그래서 일정한 규모이상이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자가 많은것이다.
개인은 사업소득세만 계산해서 내면 과세문제가 더는 발생하지 않으나 법인은 다르다.
법인은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로 세금을 계산해서 내고,나중에 주주들이 배당으로 돈을 가져가면 배당소득세를 또 내야한다. 배당으로 현금을 가져가면 15.4%의 원천징수를 당하면서 추가로 소득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어쨋든 규모가 큰 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이 유리한 것은 맞다.
개인은 규모가 커지면 38%의 세금을 부담하는 반면 법인은 22%의 세율을 부담하고,
이익을 분배할때 소득세를 따로 내기는 하나 그 부분은 배당받는 주주들이 각자내는 세금이므로 기업자체의 세금은 아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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