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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구간 비교

by 하이제이7 2024. 5. 16.

사업을 하기에 앞서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과 같은 등록을 해야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등기를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한다. 이때 세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율에서 어떻게 차이나는지 표로 비교해보자.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낸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구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2억원이하 10
1,200만원~4,600만원 15 2억원~200억원 20
4,600만원~8,800만원 24 200억원 초과 22
8,800만원~1억 5천만원 35    
1억 5천만원이상 38    

 

 

최고세율만 보면 법인이 더 유리해 보일 수 있으나 사업의 규모가 작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데 세율적으로 유리하다.

매출액이 4천 600만원만 넘어가도 법인사업자가 세율적으로 더 유리해진다. 그래서 일정한 규모이상이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자가 많은것이다. 

 

개인은 사업소득세만 계산해서 내면 과세문제가 더는 발생하지 않으나 법인은 다르다.

법인은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로 세금을 계산해서 내고,나중에 주주들이 배당으로 돈을 가져가면 배당소득세를 또 내야한다. 배당으로 현금을 가져가면 15.4%의 원천징수를 당하면서 추가로 소득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어쨋든 규모가 큰 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이 유리한 것은 맞다.

개인은 규모가 커지면 38%의 세금을 부담하는 반면 법인은 22%의 세율을 부담하고,

이익을 분배할때 소득세를 따로 내기는 하나 그 부분은 배당받는 주주들이 각자내는 세금이므로 기업자체의 세금은 아니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