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가 처벌받기를 원한다면?
악플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 돈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두가지는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만 할 수도 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 돈으로 배상받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댓글로 명예훼손을 한경우 수십만원에서 2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받는다고 보면 된다. 물론 경우에따라 더많은 위자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모욕보다는 명예훼손이 합의금이나 위자료도 더 높은 경향이 있다.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는 앞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자.
가해자와 합의시 주의점
가해자와 합의시 주의 할 점은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한번 합의해주면 더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으므로 가해자와 합의시 합의금과 사과 모두 받고나서 합의서를 써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가해자가 사과와 합의금 두개다 주기로 해서 합의서를 먼저 써주었는데 나중에 모른척한다면 그 합의서가 유효할까?
그래도 합의서는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합의서는 꼭 모든게 해결된 후 건네주자.
민사소송을 한다면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야한다.
민사소송을 해서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알아야 진행이 가능하다.
상대방의 정보를 아는 방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전자민원' 항목 중 '인터넷피해구제 신청'→이용자 정보제곤청구 신청을 눌러 청구서 작성을 하면 된다.
댓글 단 사람의 이름, 주소,생년월일 등 청구대상 정보를 달라고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이때 상대방의 아이디를 알아야하고 청구대상 정보의 위치(URL)와 캡처 화면이 필요하며,반드시 소송목적으로만 청구가능하다.
하지만 정보제공청구를 접수하면 그 사실이 댓글 작성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데, 그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접수가 제한 될 수 있다.
만약 이때 얻은 정보로 댓글을 단 당사자에게 소송이아닌 개인적 보복을 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상대방의 정보가 없어도 형사고소는 가능하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정보가 없어도 고소가 가능하다.
이때 중요한것은 상대방의 댓글 내용을 증거로 확보해 두어야한다.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캡처에는 해당 URL이 나와있어야 하며,작성일시와 ID,닉네임,IP등이 드러나게 캡처해두어야한다.
또한 댓글만을 캡처하는 것이 아닌 댓글이 달린 본문도 한께 캡쳐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캡처하기 위해서는 모바일보다는 PC로 접속하여 캡쳐해 두는 것이 좋다.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는 댓글이 있다면 조치방법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이 있다면 일단 증거를 확보한 후 해당 사이트에 다른사람들이 댓글이 더이상 보지못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해도 시행되지 않는다면 민사법원에 게재(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법원으로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전자민원'에서 '인터넷피해구제신청'카테고리에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한 콘텐츠를 심의하거아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참고자료 책 '내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속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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