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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

전자상거래법 상의 취소,반품,환불의 규정

by 하이제이7 2024. 5. 16.

 

쇼핑몰에 물건을 사기전 환불 불가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을 본적이 있을것이다.

환불이 안된다는 쇼핑몰자체의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법에 위반되어 효과가 없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자유롭게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제1항).

또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다.(전자상거래법 제 35조)

 

주문취소와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

 

주문 취소와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아래의 경우 취소와 반품이 어렵다고 생각하면된다.

주문최소와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 잘못으로 물건이 그 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가 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내용물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 가능.)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경우나 주문 제작 맞춤형 상품인데 사전에 주문 취소,반품이 되지않는 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본문,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

 

위와 같은 이유가 아닌데 무조건 환불이 불가능하다 반품이 안된다는 규정은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