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 물건을 사기전 환불 불가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을 본적이 있을것이다.
환불이 안된다는 쇼핑몰자체의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법에 위반되어 효과가 없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자유롭게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제1항).
또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다.(전자상거래법 제 35조)
주문취소와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
주문 취소와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아래의 경우 취소와 반품이 어렵다고 생각하면된다.
주문최소와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 잘못으로 물건이 그 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가 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내용물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 가능.) |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경우나 주문 제작 맞춤형 상품인데 사전에 주문 취소,반품이 되지않는 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본문,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 |
위와 같은 이유가 아닌데 무조건 환불이 불가능하다 반품이 안된다는 규정은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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