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취득세계산방법과 중과에 대해 포스팅한 바있다.
이번에는 취득순서에 따라 취득세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자.
<사례>
투자자 아무개씨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10억 원짜리 A주택과 7억 5천 짜리 B주택, 그리고 비조정지역 6억 원짜리 C주택을 모두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때 잔금일을 아무개씨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을때 취득세 절감을 위해서 어떤 주택을 먼저 매입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
최악의 구매순서는 비조정지역에 위치한 C주택을 가장 먼저 매입하는 경우이다.
C주택 → B주택 → A주택의 순서로 주택매입시 총 1억 8,600만원의 취득세를 내게 된다.
취득순서 | 1차 C주택 구입 | 2차 B주택 구입 | 3차 A주택 구입 | 합계 |
주택가격 | 6억원 | 7억 5,000만원 | 10억원 | 1억 8,600만원 |
소재지 | 비조정지역 | 조정지역 | 조정지역 | |
적용세율 | 1%(비조정대상1주택) | 8%(조정대상지역 2주택) | 12%(조정대상지역 3주택) | |
취득세액 | 600만원 | 6,000만원 | 1억 2,000만원 |
반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가장 고가의 주택을 제일 먼저 매입하는 경우의 취득세를 계산해보자.
A주택 → C주택 → B주택의 순서가 된다.
취득순서 | 1차 A주택 구입 | 2차 C주택 구입 | 3차 B주택 구입 | 합계 |
주택가격 | 10억원 | 6억원 | 7억 5,000만원 | 1억 2,600만원 |
소재지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조정지역 | |
적용세율 | 3%(조정지역 1주택) | 1% (비조정지역 2주택) | 12%(조정지역 3주택) | |
취득세액 | 3,000만원 | 600만원 | 9,000만원 |
이렇게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같은 주택 3채를 매입하는데 6,000만원의 세액차이가 나게 된다.
무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취득한다면 조정대상지역 여부과 상관없이 취득세는 무조건 1~3%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취득세 절감을 위해서는 일단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주택을 먼저 취득해야하고, 같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라면 고가의 주택을 먼저 취득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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