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더 빼주는 것이 세액공제 입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공제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서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1명=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2명을 초과한 1인당 30만 원씩 추가 공제) 7세이상만 해당 7세미만자녀는 공제불가능. 7세미만 아동수당 지급으로 이중 혜택방지를 위한 조치임.
2.출산입양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입양 신고한 경우 (출산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 원, 둘때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 공제)
3. 연급저축 세액공제: 사업자본인 명의로 2000년 1월 1일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은 공제대상 금액에서 12%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연금저축만 납입한 직장인은 최대 48만 원 (연금저축의 최대공제 한도 400만 원 × 12%) 2024년부터 600만 원 한도 상향, 퇴직연금까지 한도액만큼 추가 납입한 경우 최대 84만 원 (700만 원 × 12%) 2024년부터 900만원 한도 상향
종합소득금액이 낮은 사업자에게는 혜택을 조금 더 줍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공제대상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해줍니다. 연금저축만 있다면 60만 원, 퇴직연금까지 최대 납입한다면 105만 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장 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면 기장 세액공제( 산출 세액의 20%,한도 100만 원)
5.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사업주는 연 7만 원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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