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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업자가 가입가능한 노란우산이란?

by 하이제이7 2023. 6. 11.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노란우산이란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노란우산이란 사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적금의 개념인데 소상공인,소기업이 폐업이나 노령등의 생계위협으로 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가입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라면 모두 가입가능합니다.(단,비영리법인의 대표 가입제한대표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불가능합니다.)

가입제한 업종 - 주점업,무도장,도박장,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소상공인,소기업범위 업종별 10억원~ 120억원이하 자세한사항 홈페이지 참조>>>

 

공제금은 사업주가 사업의 위기로 폐업하더라도 압류되지 않고,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있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사업소득금액이 연 4,000만 원 이하시 500만 원,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는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일시/분납금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복리이자로 목돈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금이내 대출도 운영하고 있으며 임의해약환급금의 90%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 대출이자 3.8%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무료상해보험가입으로 상해로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2년간 최고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복리이자의 적용으로 목돈마련이라는 목적에 맞게 공제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납입년도, 금액에 따른 이자계산 예시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링크해놓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복리이자 안내 링크>>>>

 

 

가입방법

인터넷,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가입서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또는 부과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매출액등확인서,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확인서.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

노란우산공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는 사업자의 폐업이나 가입자의 사망, 법인대표의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가 지급을 청구한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있나?

노란우산공제를 중도해지시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6.5%의세율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에서 소득공제 받은 금액만큼 추징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의 폐업시 납입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제가입을 고려한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이 얼마인지, 중간에 해지할 가능성은 없는지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