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매입세액으로 남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했는데요. 식당의 경우 매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라는 농.축.수산물은 면세품목이다 보니 매입세액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 제외되는 매입세액을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주는 것이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일반 매입세액공제의 경우 매출세액과 마찬가지로 10%의 세액을 그대로 공제해주지만 의제세액공제는 10%보다는 적게 공제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그 공제율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비율은 업종별 사업자의 규모별로 적용의 비율이 다릅니다.
<업종별 규모별 의제매입세액공제율>
구분 | 공제율 | |
음식점업 | 연 매출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 9/109(약 8.26%) |
연 매출 2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 8/108(약 7.41%) | |
법인사업자 | 6/106(약 5.66%) | |
제조업 | 1.과자점업,도정업,재분업,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 6/106(약 5.66%) |
2. 1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 4/104(약 3.85%) | |
그외 | 2/102(약 1.96%) | |
기타 업종 | 과세유흥장소 그 외 업종 | 2/102(약 1.96%) |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구분 | 과세표준 | 음식점 | 그 외 업종 |
개인사업자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75% | 과세표준 × 65% |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 과세표준 ×70% | ||
2억 원 초과 | 과세표준 × 60% | 과세표준 × 55% | |
법인사업자 | 과세표준 × 50% | 과세표준 × 50% |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한도가 기존 한도율보다 10% 더 늘어납니다.
또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면세품을 매입했다는 증빙이 꼭 필요합니다.면세물품을 구매한 후 계산서를 반드시 챙겨두고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카드거래시 카드매출전표등 매입사실이 증명되는 증빙을 반드시 챙겨두어야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증빙서류와 의제애입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신고나 세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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