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by 하이제이7 2023. 6.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를 나타냅니다. 다른 모든 부분은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모두 같은 세법을 적용 받고 부가가치세에서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라면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국가에 납부하는데 이 부가가치세의 금액 계산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한다고 이야기 했지요. 참고글 >>>>>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사업자라면 알아야하는 세금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법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조금 다른 계산법을 적용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식>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 0.5%)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농입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밖의 서비스업 30%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예를 들어 계산해봅시다.

미용실에 운영하고 부가세 포함 11만원을 손님에게 받고 재료비등으로 3만3천원을 사용하였을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11만원의 10%인 1만원에 재료비구입등으로 지출한 3만3천원의 3천원의 매입세액을 빼준금액인 7천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위 공식을 대입해서 공급대가 11,000 × 업종별부가가치율 30% × 10%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33,000× 0.5%) =3,300 - 165원 =3,135원 부가가치세가 나왔습니다.

 

일반과세자이냐 간이과세자이냐에 따라 이처럼 부가가치세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훨씬 적게 받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적용의 차이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
매입세액공제 전액공제 세금계산서들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 × 0.5%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의무 있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
의제매입세액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적용 배제

 

간이과세자는 연간 4800만원 이하의 매출이 발생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습니다. 면제받는다고다 장점이라고 할수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인테리어등 매출이 발생하기전에 매입하는 비용만 많았을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초과되는 세액만큼 환급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를 환급을 받지는 못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일년에 한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작년 1~12월의 매출을 올해 1월에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일년에 2번 7월과 1월에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매출액으로 구분되어 지는 데 그 기준은 매출액 8,000만원 입니다.

매출 8,0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매출이 없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무실적으로 신고하면되고 간이과세자에 매출이 4800만원이 안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도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이제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장님이라면 홈택스에 사업자용 카드를 등록하고 사업에 쓰는 비용을 해당 카드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신고가 훨씬 편해 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용카드 등록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