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의 처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최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자의 대처방법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지방노동청,지청 등에 진정서를 내거나 고소를 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진정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때 근로감독관이 내린 시정지시를 사업자가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가 착수되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주는데,이것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소송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퇴직금 미지급 사업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병행한다. 형사소송에서 유죄로 인정된 내용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이 두가지 다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알아두면 유용한 퇴직금에 대한 법률상식>
-책 내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상식
●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해준다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이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사인했다고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 근로기준법은 '급여 지금 날짜에 당연히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이 업무상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고 해도 이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급여 날짜에 급여를 지급해야한다.
●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어도,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금하여야 한다. 최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이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4주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과 정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받을 다른 돈이 있다고 해도 근로자에게 힘금채권 또는 퇴직금은 지급해야한다.
● 퇴직 시 퇴직금 포기 각서를 미리 작성했어도, 이는 무효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다.
●퇴직금은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끝나서 소멸된다. 시효를 연장하려면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두거나 사용자로부터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위 내용은 책 '내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상식'을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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