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이하를 받는다면 원천징수금액이 없다. 15만원이상을 받는다면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7%를 원천징수한다.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만약 일당이 20만원이라면
(20만원 - 15만원) × 2.7% = 1,350원
20만원 중 1,350원을 제하고 198,650원을 지급하면 된다.
증빙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도 가능하나 일용근로자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한다면 더욱 좋다.
예를 들어 하나 더 계산해보겠다.
하루일당 20만원인 일용근로자가 7일 동안 일을 한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 계산해보자.
비과세소득은 따로 없다.
하루 20만원 7일 일하였음으로 총 지급해야할 금액은 140만원이다.
여기서 일 15만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하지않는다고 했으니 하루 일당 20만원중 원천징수 하지않는 금액 15만원을 제하면 하루 5만원씩 7일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면 된다.
5만원 × 2.7% = 1,350원이고 1,350 × 7일 = 9,450원이 원천징수 금액이다.
계산식 = (일당 - 15만원) × 2.7% × 일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다.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만약 일 급여액이 187,000원인 경우 원천징수 할 세액이 999원이므로 원청징수는 하지 않는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급일은? (0) | 2023.08.27 |
---|---|
국가지원 주거안정제도 공공임대주택 (0) | 2023.07.14 |
복지서비스 노인 치과 지원 (0) | 2023.07.03 |
복지서비스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0) | 2023.07.03 |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아파트분양 용어 정리 (0) | 2023.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