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절세 전략!
1. 명의를 분산하자.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인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5%, 누진공제액은 1490만원이므로 내야할 양도소득세는 2010만원이다.
헌데 같은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내는 세금은 부부각각 678만원으로 두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을 모두 합하면 1356만원으로 단독명의 일때 내는 세금인 2010만원보다 654만원이 줄어 들게 된다.
만약 이 부동산을 10명이 공동 투자를 했다면? 세금은 얼마를 내게 될까?
10명이 공동투자했을때 과세표준은 1인당 1000만원이고 양도소득세율은 6%이며 누진공제액은 없다. 한 사람당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60만원이므로 10명 모두 합하면 과세표준 1억일때 10명이 투자시 600만원의 세금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단독명의 일때보다 1410만원이 줄어든다. 양도소득세는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이기때문에 분산할 수록 더 저렴해진다는 걸 기억하자!
가족끼리는 증여공제를 할 수 있다.
내 제산을 다른사람에게 증여시 증여세를 내야한다.
다만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에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공제해준다.
부부사이에는 10년간 증여한 금액 중 6억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증여금액은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해서 계산한다.
증여대상 | 공제액 | 비고 |
배우자 | 6억 원 |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음 |
직계존속 (양가 부모,양가 조부모, 양가증조부모 등) |
5,000만원 | |
직계비속 (자녀,양가 조손,양가 증손 등) |
5,000만원 |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
기타 친족 | 1,000만원 | 6촌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예를 들어 실제 계산을 해보자.
오래전에 사두었던 1억짜리 주택이 현재 6억이 되었을때, 이 경우 현재 시점에서 매도시 양도차액은 5억원이고 이에따른 양도소득세는 1억 7,460만원이다.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각종비용이나 공제를 제외한다고 했을때)
양도차익 5억 × 양도소득세율 40% - 누진공제율 2540만원)
만약 이 주택은 부인에게 미리 증여했다라는 가정하고 다시 계산을 해보자.
집값이 6억이라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10년동안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이므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대신 부인이 집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2400만원을 내야한다.(6억원 × 취득세율 4%)
이제 이 주택을 매도하면 부인 소유의 집이므로 부인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남편은 1억에 집을 샀지만 부인은 6억에 집을 산것이므로 이 주택을 6억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나오지않는다.
다만 팔때는 5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배우자 이월과세' 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에게 증여로 부동산을 이전했을 때 배우자가 5년안에 이집을 판다면 부인의 취득가액을 인정해주지 않고, 남편이 처음에 매입한 가격인 1억원으로 계산해 세금이 부과된다.
배우자에게 증여시 세금이 0원이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하고 이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다.
증여공제의 합산 기간은 10년이므로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며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더오른 후에 신고시 그만큼 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어차피 신고할 거라면 일찌 하는 것이 유리하다.
2. 시간을 분산한다.
양도소득세의 합산 기준일은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잘 계산하지 않으면 몇십만원 때문에 과세표준이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넘어가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자.
과세표준금액이 8,800만원 이하까지는 양도소득세율이 24%이지만 8,800만원이 넘어가면 35%가 된다.
만약 11월 말까지 판 집들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합쳐보니 8,800만원이었고, 12월에 추가로 하나 더 팔면 1,000만원이 더 늘어난다고 했을때, 이 경우 12월에 집을 팔지 않는 것이 훨씬 절세하는 방법이다.
만약 12월에 집을 하나 더 팔아 적용세율 35%를 적용받아 세금을 냈을 경우 소득세 350만원 더 내야하지만
해를 넘겨 다음해에 양도시 1000만원이 대한 구간세율 6%적용되어 60만원만 납부하면 되게 된다.
어차피 팔집이라면 합산기준일을 생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약하자.
3. 손해와 이익을 상쇄하라.
양도소득세는 한해동안 매도한것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면서 내는 세금이다.
한해동안 손해보고 팔 물건과 이득보고 팔 물건이 있다면 손해와 이익을 적절히 분산하는 것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손해를 보고 팔아야하는 물건이 있다면 큰 이익이 날 것 같은 물건과 같은 해에 매도하여 이익나는 금액에서 나오는 양도소득세를 손실보고 매도한 물건에서 차감시키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양도차손은 같은해 발생한 양도차익에서만 차감시킬 수 있으며, 개인별로 계산되므로 가족 명의의 양도차익에서는 차감할 수 없다.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차감하고, 차손이 남는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참조 책 부동산절세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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