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정해진 기한 내에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신고를 놓치거나 실수하면 가산세 부담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양도소득세 완전 정복 시리즈’의 아홉번째(⑨번)입니다.
기본 개념부터 절세 전략까지, 전체 시리즈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
- 부동산, 분양권, 주식 등을 팔아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신고 대상
- 비과세 대상이라도 국세청이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출 필요
📆 신고 기한 및 납부 시기
- 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예: 3월 10일 양도 →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함
- 신고와 납부는 동시에 진행해야 함
📂 준비해야 할 서류
- 매매 계약서 (취득/양도 모두)
- 취득 관련 영수증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 양도 관련 필요경비 증빙 (인테리어비, 리모델링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나 비과세 신청 시 관련 증빙
- 공동명의일 경우 배우자 인적 사항 포함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방법 (요약)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상단 메뉴 ‘세금종류별 서비스’ → ‘양도소득세’ 선택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클릭
- 부동산 종류 및 거래정보 입력
- 취득가액, 필요경비, 공제항목 입력
- 세액 자동계산 확인 후 제출
💡 홈택스에 자동 연동된 부동산 정보가 있는 경우 간편하게 신고 가능
⚠️ 자주 하는 실수 & 유의사항
- 신고 기한 초과 → 가산세 부과 (10~20%)
- 필요경비 증빙자료 누락 → 공제 누락 → 세금 과다 납부
- 비과세 되는 줄 알고 미신고 → 과태료 부과 위험
- 공동명의일 경우 지분비율 신고 오류
✅ 정리하며
양도소득세는 신고만 제대로 해도 세금 부담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홈택스 화면을 넘기기보다는
✔ 어떤 항목이 공제되는지
✔ 어떤 자료가 있어야 인정받는지를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도 하나의 절세 전략입니다.
📌 세무상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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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양도소득세 완전 정복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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