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란?
만 65세이상을 대상으로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
대상
만 65세이상의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신 대한민국 거주 어르신 (주민등록자)
선정기준 소득하위 70%(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
지원금액
월 최대 32만 3,180원까지 지원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월 최대 32만 3,180원 | 월 최대 51만 7,080원 (1인당 최대 25만 8,540원) |
지원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대리인 신청도 가능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가능
·기초연금 선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자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류
- 신분증 (대리인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필요)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연금지급받을)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계약서
필요시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접수처에 구비되어있으니 방문하여 작성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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