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은 꼭 실질적인 폭력을 쓰는 것만을 폭력으로 보고 있지 않다.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여기서 '폭력'이라함은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동 뿐아니라,강제적인 심부름,사이버 따돌림 등 신체,정신,재산의 피해 모두를 말한다. 가해자 본인은 장난으로 한 일이라도 상대방이 장난이 아니라고 느끼면 폭력이 될 수 있다.학교폭력이라고 해서 학교친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또 학교밖에서 벌어진 사건,다른 학교학생과의 마찰도 모두 학교폭력의 범주안이다. 학교폭력의 정의는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밥,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따돌림,사이버따돌림,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수반을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있다. 학교..
2024. 5. 20.